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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집 평가제

어린이집 평가제 사후관리, 기타사항 궁금증 해결

by yuny_01 2023. 2.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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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집 평가제 이후 사후관리, 기타 궁금한 사항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어린이집 평가 관련 서류 및 자료들은 평가제 홈페이지(www.kcpi.or.kr/kce)를 통해 안내되고 있습니다.


Q: 확인점검 대상은 어떤 방법으로 선정하나요?

 

A: 현장평가 후(또는 인증유지) 어린이집에서 다음 사유 중 한 가지 이상 발견되는 경우 확인점검 대상이 됩니다.

① 평가지표와 관련된 민원이 발생 어린이집 ② 평가 후 법 위반 및 행정처분이 발견된 어린이집 중 인증취소이유 및 등급조정 이유에 해당되지 않는 어린이집 ③ 연도별 자체점검보고서를 기한 내 미제출한 어린이집 ④ 현장평가 후 많은 교사가 이직한 어린이집 ⑤ 정보공시 항목(7개 , 18개)을 공시하지 않거나 공시시기를 지키지 않은 어린이집 ⑥ 평가지표 3영역 건강·안전 필수조건 8개 중 4개 이상 미흡한 어린이집 ⑦ 이전 운영자 변동 없이 국공립어린이집 변경 전 평가(인증) 결과를 이어받은 어린이집 ⑧ 확인점검 결과 1개 이상 영역이 ‘개선필요’인 어린이집 * 법 제45조의 2(과징금 처분), 3백만원 미만 비용 및 보조금의 반환명령, 6개월 미만 운영정지 등 ** ’21.3.1. 이후 실시한 확인점검


Q: 확인점검에서 확인하는 점검 내용은 어떤 것이 있나요?

 

A: 평가제 평가지표 전체 영역(4영역 18지표 59항목), 어린이집 운영기준(영유아 재원, 보육교직원 근무)을 확인하게 되어있습니다.


Q: 확인점검은 어떻게 진행되나요?

 

A: 확인점검일에는 현장관찰평가와 동일하게 오전 9시 전후에 현장 확인점검자가 사전 알림 없이 어린이집을 방문하여 진행하게 됩니다.  절차에 대해 안내하고, 평가지표 전 영역, 어린이집 운영기준을 확인하도록 합니다. 이때 확인점검도 평가와 동일하게 영유아보육법에 의한 필수사항이므로, 어린이집에서 특별한 이유 없이 확인점검을 거부(방해 또는 기피)하는 경우 현장평가 거부 시와 동일하게 절차가 진행됩니다. 확인점검 실시 후 점검 결과에 따른 개선 해야 할 사항에 대한 안내가 이루어지며, 어린이집과 상호확인서 작성 한 후 오후 5시 전후로 확인점검이 종료됩니다.


Q: 확인점검 시 어린이집에서는 어떤 문서를 준비해야 하나요?

 

A: 확인점검은 현장관찰평가와 동일하게 진행되므로, 현 원아명단, 각반 하루일과표 또는 일일보육계획안(활동에 따른 시간 명시), 어린이집 실내외 배치도(인허가받은 공간), 원장 및 보육교사 자격증 원본 또는 사본, 임면사항 확인 관련 서류(보육통합정보시스템 관련 출력물, 임면대장 등), 보육교직원 경력 관련 자료(경력증명서, 직무 및 승급교육 수료증 등)를 준비해야 합니다. 현 원아명단은 점검 당일 확인점검자가 직접 보육통합정보시스템을 통해 출력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평가항목지표 평정에 필요한 문서(예: 보육계획안, 보육일지 등)는 한국보육진흥원 홈페이지에 발표된 「어린이집 평가 매뉴얼」을 기준으로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Q: 확인점검 결과에 따른 다음 조치는 어떻게 이루어지나요?

 

A: 확인점검자 방문 이후 결과가 1개 이상 영역이 ‘개선필요’이거나 확인점검자 점검을 거부한 경우 지자체로 통보하여 지역사회와 연계한 지원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2회 이상 반복해서 확인점검 결과 C, D등급인 경우 마지막 확인점검 결과로 평가등급 및 평가주기를 결정할 수 있으며, 사후방문지원과 연계한 지원이 이루어집니다.

※ 보건복지부(한국보육진흥원)는 해당 어린이집에 평가등급 및 평가주기 조정 처분의 내용을 사전 통지하고 의견이 있을 경우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도록 안내함

※ 의견제출 기한 경과 후 해당 어린이집에 대한 평가등급 처분 확정 및 관련 조치(평가주기 조정: 평가등급 조정 통보월로부터 2년) 시행함

※ 기존 인증유지 중인 어린이집의 경우, 확인점검 결과 2회 연속 1개 이상 영역이 ‘개선필요’이거나 거부 등으로 확인점검이 진행되지 않았을 경우 당초 인증유효기간을 6개월 감축할 수 있음


Q: 평가제 인증유지 중인 어린이집입니다. 평가제 인증유지 중 대표자가 바뀌거나 법 위반 또는 행정처분이 생기게 될 경우, 다음 조치가 어떻게 되나요?

 

A: 평가제 인증유지 중인 어린이집에서 인증취소 이유(법 위반 및 행정처분) 또는 인증유효기간종료 이유(대표자 변경, 6개월 이상 휴지, 폐지) 발생하게 되면 경과조치 법률*에 따라 구(舊)법을 적용하여 인증취소 또는 인증유효기간 만료 처리 됩니다. * 영유아보육법 부칙<법률 제15892호, 2018.12.11.> 제4조(평가인증 어린이집에 관한 경과조치) 제30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이전의 규정에 따라 인증을 받은 어린이집에 대하여 인증 유효기간 동안에는 이전의 규정을 적용


Q: 평가제 인증유지 중인 어린이집입니다. 평가제 평가과정 중 대표자가 바뀌거나 법 위반 또는 행정처분이 생겨날 경우, 다음 조치가 어떻게 되나요?

 

A: 평가제 평가과정 중 인증유지 어린이집에서 인증취소 또는 인증유효기간 만료 사유 발생 시 경과조치 법률에 따라 구(舊) 법을 사용하여 인증취소 또는 인증유효기간 만료 처리하고 진행 중인 평가과정도 중단됩니다.

※ 단, 현장평가 마친 후 인증취소 또는 인증유효기간 종료 절차 진행 시 과정중단 없이 진행


Q: 전국 일부 지역에서는 평가인증 어린이집의 보육교사에게 특별 수당을 지급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의무평가가 시행되어도 기존과 동일하게 지급되나요?

 

A: 기존 평가인증 어린이집에 별도로 특별하게 지급되었던 수당은 각 지방자치단체(시·도청, 시·군·구청 등)에서 실행하고 있는 사업이므로, 해당되는 지자체를 통해 정확한 안내를 받으시면 됩니다.


Q: 평가 매뉴얼 책은 어디에서 볼 수 있나요?

 

A: 평가을 진행하겠다고 통보(1차) 받은 후  ‘평가실시에 대한 동의서’를 제출한 어린이집에는 평가 매뉴얼(어린이집용) 2부가 어린이집으로 발송됩니다. 또한 어린이집 평가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를 돕고자 관련 기록 자료를 한국보육진흥원 홈페이지에 게시하였으니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어린이집 평가제 사후관리, 기타 사항 궁금증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다음에는 선생님들이 현장에서 궁금해하시는 지표 관련 궁금증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평가제를 준비하시는 모든 원장님과 선생님들께 도움이 되길 바라봅니다.

 

출처 "한국보육진흥원" 톡톡 2022 어린이집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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