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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집 평가제

어린이집 평가제 평과과정 중 변동사항, 현장평가 궁금증 해결

by yuny_01 2023. 2.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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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집 평가제 평가과정 중 대상 어린이집이 법을 위반하거나 행정처분, 혹은 인가변동사항(소재지 및 대표자 변경 등)이 생기는 경우 평가가 어떻게 진행되지에 대한 부분과 현장 관찰 평가자가 방문했을 때 궁금증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Q: 평가과정 중 법 위반했거나 인가변동이 생겼을 경우 어떻게 되나요?

 

A: 평가과정 중 법 위반했거나 행정처분 혹은 인가변동사항(소재지 및 대표자 변경) 등 변동이 발생한 경우, 등급조정 또는 평가주기 조정 등 추후 조치가 진행됩니다. 법 위반 및 행정처분 등의 변경사항 발생 시에는 최하위 등급(D등급) 변경 또는 확인점검이 진행되며, 인가변경사항 발생 시에는 과정중단 및 평가기간 조정이 이루어집니다. 다만, 현장평가가 완료된 어린이집 또는 평가기간 4년이 도래한 어린이집은 인가변동사항이 생겼을 경우 과정중단 없이 평가가 진행됩니다.

* 인증유지 어린이집에서 현장평가를 마친 후 인증취소 또는 인증유효기간 종료 절차대로 진행 시 과정 멈춤 없이 진행


Q: 현장평가 전에 영유아 현원이 0명이 될 경우, 평가는 어떻게 되나요?

 

A: 현장평가 전 현원이 0명이 될 경우 평가과정은 중단되며, 재개(영유아 재원) 후에 다시 대상선정 기준에 따라 선정통보가 이루어집니다.


Q: 평가진행과정 중 소재지가 변경된 경우 평가진행 중인 과정이 중단되나요?

 

A: 선정통보 이후 주소가 변경이 완료되어 변경된 주소지에서 기본사항 확인 및 현장평가 실행이 가능한 경우, 평가과정이 멈추지 않고 통보받은 일정에 따라 진행됩니다.

※ 선정통보 이후 평가과정 중 주소지 변경이 예정되어 있는 경우, 한국보육진흥원과 평가제 일정 사전협의 필요

※ 현장평가 완료 이후 주소지 변경 시에는 평가과정 중단 없이 진행 및 발표 (사유발생일로부터 6개월 이상 지난 후 선정·통보하여 변경된 주소지에서 평가 진행


Q: 평가제 과정 중인 인증유지 어린이집이 현장관찰자평가 완료 후 대표자가 변경될 경우, 지속적인 평가과정은 어떻게 되나요?

 

A: 인증유지 중인 어린이집이 평가제과정 중 대표자가 변경될 경우 경과조치에 따라 구(舊) 법을 시행하여 인증유효기간이 만료됩니다. 다만, 현장평가 완료 후 대표자가 바뀌게 된 경우에는 인증유효기간 만료 절차가 진행되더라도 평가과정이 멈추지 않고 결과발표가 이루어집니다. 또한, 추후 선정대상 기준에 따라 다시 통보가 이루어집니다.


Q: ‘인가변동사항이 생겼으나, 평가주기 4년이 된 어린이집은 평가진행 과정중단 없이 평가를 진행한다’는 것이 어떤 뜻인가요?

 

A: 대체적으로 평가과정을 진행 중인 어린이집에서 현장관찰자평가 직전에 대표자 변경 등 인가변동사항이 생기는 경우, 평가 과정을 중단하고 변경된 인가일로부터 6개월 지난 후 선정통보가 이루어집니다. 다만, 평가제과정 중인 어린이집이 평가주기 4년이 만료된 어린이집이라면 과정 멈춤 없이 평가가 진행됨을 뜻합니다.

* 2019. 6. 이후 평가제를 통해 현장평가를 받은 어린이집부터 적용


Q: 어린이집에서는 현장관찰평가 주간을 언제, 어떻게 알 수 있나요?

 

A: 어린이집에서는 어린이집지원시스템을 통해 현장관찰평가 기간을 알 수 있으며, 현장평가 주간은 현장평가월 1주일 전에 확인 가능합니다.

※ 어린이집지원시스템 → 어린이집 평가 → 평가진행과정 확인 → 현장평가주간 확인 [확인하기]


Q: 결정된 현장평가 주간은 변경 가능한가요?

 

A: 결정된 현장평가 주간은 원칙적으로 변경이 안되나, 어린이집의 일반적인 운영 또는 보육교직원의 일반적인 근무가 어려운 경우(예: 보수교육, 상(喪), 휴원령 등)에 한하여 한국보육진흥원에서 기준에 정하는 범위 내에서 협의하여 변경할 수 있습니다.


Q: 현장평가일은 미리 알려주지 않나요?

 

A: 현장평가일은 주간만 미리 고지될 뿐 날짜는 사전에 고지하지 않고 현장평가를 진행합니다.


Q: 현장평가일에 영유아 출석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면 평가는 어떻게 되나요?

A: 현장평가일에 영유아 출석 기준이 충족되지 않으면 현장평가가 중단되며, 사유 확인 후 현장평가자를  다시 파견합니다. 현장평가 당일 영유아 현원의 2/3 이상이 출석한 경우 현장관찰자평가 진행이 가능합니다.


Q: 현장평가를 위해 반드시  준비해야 하는 서류는 어떤 것이 있나요?

 

A: 현장평가 시 준비해야 하는 서류는 ① 영유아 원아명단(평가 당일, 현장관찰자가 보육통합시스템을 통해 원아명단을 출력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열어주기), ② 어린이집 실내외배치도(배치도는 실제 인허가받은 공간과 동일하게 준비-기본사항에 해당), ③ 하루일과표 혹은 일일보육계획안(활동에 따른 시간 명시, 원의 모든반 준비), ④ 현 보육교직원(원장, 보육교사) 임면 관련 서류(자격증 사본, 보육통합정보시스템 관련 내용, 임면대장, 보수교육, 승급교육받은 수료증 등)이며, 그 외 항목 및 요소별로 평가방법이 문서로 표기되어 있는 경우 평가지표 평정을 위한 서류가 필요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2022 어린이집 평가 매뉴얼’을 점검하시기 바랍니다.


Q: 현장관찰평가 시 점검하는 문서는 1년 전 기록부터 모두 확인하나요?

 

A: 현장평가 시 보육일지는 현장평가월 이전 1개월부터 현장관찰평가 전일까지, 그 외 기록은 현장평가월 이전 3개월부터 점검하고 있습니다. 단, 1년 단위로 이루어지는 평가지표 목록의 경우에는 전년도 기록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Q: 평가받은 어린이집이 현장관찰평가자에 대해 평가할 수 있는 절차가 있나요?

 

A: 현장평가가 완료된 어린이집은 어린이집지원시스템에서 현장관찰평가자에 대한 평가를 진행할 수 있으며, 참여하는 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 어린이집지원시스템 → 어린이집 평가 → 평가진행과정 확인 → 현장평가자 고객평가 작성 [작성기간] → 원장/교사용 고객평가 작성


어린이집 평가제 평과과정 중 변동사항과 현장평가 시 궁금증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다음은 종합평가, 평가결과공표, 평가 후 사후관리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어린이집평가제를 준비하시는 선생님들께 도움이 되시길 바라봅니다. 

 

출처 "한국보육진흥원" 톡톡 2022 어린이집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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