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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집 평가제

어린이집 평가제 1영역 1-2, 1-3 궁금증 해결

by yuny_01 2023. 2.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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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지역사회 시민단체, 지자체 운영 사업(노인일자리 등)으로 실행하는 수영, 축구, 한자, 영어,  악기(장구 등) 학습하는 등도 특별활동에 해당되나요? (1-2-5)

 

A: 특별활동은 보육과정 외에 실행되는 활동프로그램으로 어린이집 원장·보육교사 등 보육교사가 아닌 외부 강사에 의해 어린이집 내·외에서 이루어지는 활동을 말하며, 영어, 축구, 한자 등과 같이 지식습득을 목적으로 분절된 내용을 가르치는 것이 모두 해당합니다. 따라서 이와 같은 활동은 진행되는 주체 및 비용 수납 여부와 상관없이 특별하게 진행되는 활동으로  운영규정에 따라 24개월 이상 영유아는 부모동의서를 구비하며, 오후에 실시하시기 바랍니다.

 


Q: 특별활동 강사의 개인사정으로 오전에 수업 보강을 실시해도 되나요? (1-2-5)

 

A: 특별활동은 보육과정 외에 실행되는 활동프로그램으로 일과 중 오후 시간대에 진행해야 합니다. 따라서 특별활동 강사의 사정으로 보충수업을 실시할 경우에도 오후에 실시하시기 바랍니다.


Q: 만1세반 영아도 특별활동에 참여할 수 있나요? (1-2-5)

 

A: 특별활동은 24개월 이상 영유아를 대상으로 부모동의서를 받은 영유아에 한해서만 별도로 제공해야 합니다. 만1세의 경우 가능한 영아와 가능하지 않은 영아가 있어서 보육일지에 자세하게 기록을 해야 합니다. 특별활동을 진행하는 영아 명단과 진행하지 않는 영아 대한 수업계획 작성이 필요합니다. 혹여나 키즈00에 만1세 미만의 영아가 함께 참여하는 사진이 있을 경우도 감점 요인에 해당합니다.


Q: 장애영유아를 위한 서비스(치료지원 포함) 제공을 평가하는 대상은 어떻게 되나요? (1-2-6)

 

A: 장애영유아 지표의 경우 특수교사 및 장애영유아를 위한 교사가 배치되어 있는 경우에 평정합니다. 장애아전문어린이집과 장애아통합어린이집의 경우 특수교사나 장애영유아를 위한 보육교사는 장애영유아를 위한 개별화교유프로그램(IEP)을 계획 및 실행해야 합니다. 일반어린이집의 경우 장애영유아가 좋아하는 놀잇감을 제공하거나 발달특성을 고려하여 활동 수준을 조절하여 지원해야 합니다. 그리고 치료일지는 개별로 기록하거나 보육일지 등에 장애영유아별로 구분하여 기록합니다.


Q: 장애영유아 활동 시 개별화보육계획(IEP)을 어떻게 진행해야 하나요? (1-2-6)

 

A: 교사는 장애영유아가 흥미와 관심을 가지고 활동하는 자연스러운 놀이에서 발달에 적합한 IEP를 연계하여 지원할 수 있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장애영유아의 IEP 소지표 목표가 ‘색칠하기’라고 하다면 바닥에 누워 자동차로 놀이하는 장애영유아의 놀이 진행을 중단시키고 색칠을 하기보다는 현재 흥미를 가지고 놀이하고 있는 자동차와 연계하여 자동차 그림이나 모형에 여러 가지 색을 칠할 수 있는 활동으로 연동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IEP를 놀이, 일상생활, 활동에서 연동하기 위해서는 장애영유아가 흥미를 가지는 놀이를 선택할 수 있도록 다양한 환경적 제공과 교수적 수정이 이루어져야 하고 필요에 따라서 교사의 개입과 지원은 장애영유아의 장애유형 및 발달 수준에 맞게 이루어져야 합니다.


Q: 영유아와 상호작용을 할 때 어떤 방식으로 질문을 해야 할까요?(1-3-2)

 

A: 교사는 영유아가 제한된 답이 아닌 다양하게 생각할 수 있도록 질문해야 합니다. 그리고 교사는 영유아의 호기심과 흥미를 자극하고, 사고를 확장시킬 수 있도록 질문합니다. 또한 영유아가 더 깊이 사고하고 궁금해할 수 있도록 촉진하는 질문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더불어 생각을 끌어내고 자극할 수 있는 질문이면 더 좋습니다. 영아의 경우 질문을 할 때 힌트를 주어 쉽게 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Q: 영유아의 놀이를 지원하기 위해 어떤 종류의 활동자료를 이용해주어야 하나요? (1-3-3)

 

A: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별표 1 ‘어린이집의 설치기준’에 따라 보육실에는 침구, 놀이기구 및 쌓기 놀이활동, 소꿉놀이활동, 미술활동, 언어활동, 수학·과학활동, 음률활동 등에 필요한 자료가 구비되어 있어야 합니다. 따라서 보육실에는 현재 실행되고 있는 놀이, 영유아의 흥미 등을 참고하여 놀이 및 활동자료를 충분하고 다양하게 구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즉 영유아가 놀이 시 늘 사용할 가능성이 있는 인형류, 블록류, 소꿉놀이류, 역할놀이 소품, 종이류, 그림책, 필기구류(크레파스, 연필, 색연필, 사인펜 등) 등의 자료를 넉넉하게 마련하여 비치하도록 합니다. 특히, 영아의 경우 대소근육을 사용하면서 기본 운동을 포함한 다양한 신체활동을 느낄 수 있는 경험을 지원해야 하므로, 영아가 늘 활용할 수 있는 신체 활동자료를 제공해 주어야 합니다.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별표1 어린이집의 설치기준>
3. 어린이집의 구조 및 설비기준
가. 일반기준
④ 보육실에는 침구, 놀이기구 및 쌓기놀이활동, 소꿉놀이활동, 미술활동, 언어활동, 수학·과학활동, 음률활동 등에 필요한 교재·교구를 갖추어야 한다

Q: 만0,1세반 어린 영아들의 경우, 크레파스나 색연필을 입에 넣으려 합니다.  안전을 위해 높은 곳에 쓰기 자료를 배치하고 있다가 영아들이 원할 때만 나누어 주어도 될까요? (1-3-3)

 

A: 만0,1세 영아들도 재미에 따라 자유롭게 끼적이기 할 수 있는 기회를 주도록 영아들의 손이 닿는 곳에 색연필이나 크레파스 자료를 상시 제공해 주어야 합니다. 이때, 안전을 참고하여 독성이 없는 자석그림판, 색연필, 크레용 등의 자료를 배치해 줄 수 있습니다.


어린이집 평가제 1영역 중  1-2, 1-3 궁금증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다음은 평가제 1영역 1-4, 1-5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평가제를 준비하시는 모든 원장님과 선생님들께 도움이 되길 바라봅니다.

 

출처 "한국보육진흥원" 톡톡 2022 어린이집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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