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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집 평가제

어린이집 평가제 종합평가, 결과공표, 평가 후 사후관리 궁금증 해결

by yuny_01 2023. 2.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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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관찰 후 종합평가는 어린이집의 최종등급을 확정하는 단계로 소위원회와 종합평가위원회 단계를 거쳐 최종 등급을 확정합니다. 확정된 결과룰 공표 하고, 어린이집 평가 이후 보육의 질을 계속 유지하고 향상하기 위해 평가 등급별 추후관리가 이루어집니다. A, B등급에 대해서는 연 1회 어린이집 자체점검 보고서 제출이 이루어지며, C, D등급에 대해서는 사후 관찰자 방문지원을 통해 어린이집 운영 전체에 대한 질 향상을 지원합니다.


Q: 어린이집의 최종 등급은 어떻게 결정되나요?

 

A: 어린이집의 평가 등급은 현장관찰평가 결과(100%)를 바탕으로 하되, 기본적인사항 확인결과 선정통보 전월 말일로부터 최근 3년 이내 위반된 이력사항이 발생한 경우 차하위 등급으로 변경되고, 선정통보월 이후 법을 위반하거나 행정처분, 거짓사실 발견 등 등급에 조정이 필요한 사유가 생겼을 경우에는 최하위 등급(D등급)으로 변경됩니다. 어린이집의 최종 등급은 4등급(A, B, C, D) 중 1개 등급으로 확정됩니다.  다만, 차하위 등급 또는 최하위 등급으로 반영된 법을 위반하거나 행정처분 사항에 대해서는 다음 평가 시 위반된 이력사항으로 중복 반영하지 않습니다.

※ 평가결과 통보 이후부터 현장평가결과 발표 전까지 법 위반 및 행정처분 이력이 발견, 확인되어 재심의가 필요한 어린이집의 경우 종합평가위원회에 발휘할 수 있음


Q: ‘결과발표 전 설문지’를 작성하라는 안내가 연락 왔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A: 결과발표 전 어린이집에서는 현장평가과정에 대한 설문지에 참여하게 되며, 응답하신 결과는 더 좋은 평가제 운영을 위한 자료로 활용됩니다. 설문지는 기간 내 작성하여야 하며, 작성 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 어린이집지원시스템 → 어린이집 평가 → 평가진행과정 확인 → 결과통보 전 설문지 작성 → 변동사항 확인서 입력 → 어린이집용 설문지 입력


Q: 결과발표는 언제 이루어지며, 평가결과는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요?

 

A: 어린이집 평가결과 발표는 매월 15일 전후에 이루어지며, 어린이집지원시스템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어린이집지원시스템에 접속하여 ‘평가결과 확인’에서 평가제결과, 어린이집 등급과 영역 등급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Q: 평가결과가 발표되면 그다음 평가는 언제 받게 되나요?

 

A: 평가결과발표 ‘A, B등급’ 어린이집은 3년, ‘C, D등급’은 2년의 후에 평가가 부여되며, 다음 평가 대상선정은 평가주기에 따라 이루어집니다.


Q: 평가를 받은 후에는 어떤 방법으로 사후관리가 이루어지나요?

 

A: 어린이집 평가제에서는 평가결과가 등급별로 사후관리가 이루어집니다. A, B등급 어린이집은 평가 이후 기간 동안 스스로 보육서비스의 질적 수준을 점검하여 보완 개선 하도록 매년 자체점검을 진행하고 그 결과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C, D등급 어린이집은 의무적으로 사후관찰자 방문지원을 실시한 후, 미흡한 수준을 개선하여 자체개선보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또한, 평가내용 관련 법 위반 및 행정처분,민원 발생, 연차별 자체점검보고서 미제출, 평가 이후 많은 교사가 이직한 어린이집, 정보공개 부실 어린이집, 필수항목(3영역) 일정기준 미충족 어린이집 등에 대해서는 갑자기 확인점검을 실시하여 어린이집의 수준을 검토하며, 결과에 따라 평가등급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그 밖에 평가 후 무거운 법 위반 및 행정처분사항이 발생하거나 인허가변동사항 등이 발생하는 경우 결과 등급 및 평가주기가 변동될 수 있습니다.


Q: 어린이집 평가제 시행 이후 평가받은 어린이집에 법 위반 및 행정처분이 발생할 경우, 결정받은 등급이나 평가 주기에는 어떠한 영향이 있나요?

 

A: 평가 후 어린이집에서 중대한 법 위반 및 행정처분이 생겼을 경우 영유아보육법 제30조 제4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32조에 의거하여 어린이집의 평가등급은 최하위 등급 (D등급)으로 변경되며, 이후 특별한 변동사항이 없을 시 2년 후 차기 평가를 받게 됩니다.


Q: 평가받은 어린이집에서 평가주기 중 대표자 변경 또는 소재지 변경 등 평가주기 조정사유가 발생할 경우, 평가등급 및 주기는 어떻게 되나요?

 

A: 평가 후 어린이집에서 대표자 또는 주소지 변경 등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31조에 따라 평가 주기 변경사유 발생 시 사유발생일로부터 6개월 이상 지난 후 평가대상으로 선택될 수 있으며, 다시 평가결과가 나올 때까지 기존의 평가등급이 유지됩니다.

※ C, D등급을 받은 어린이집에서 원장(대표자)이 변경된 경우 사후방문지원 완료 이후 선정통보 진행

※ 이외 감염병, 천재지변 등의 이유로 평가주기 변경이 필요하다고 보건복지부장관이 공시한 사유가 있는 경우 평가주기를 변경하여 통보할 수 있음

※ 평가주기 변경에도 불구하고 평가주기는 4년을 넘길 수 없음


Q: 인증이 유지되고 있는 어린이집에서 평가과정 중 법 위반 및 행정처분이 생겨난 경우 어떻게 되나요?

 

 

A: 인증이 유지되고 있는 어린이집의 경우에는 경과조치에 따라 구(舊)법을 적용하여 인증이 취소되는 절차가 진행됩니다. 다만, 현장평가 완료 후에는 인증이 취소되는 절차가 진행되더라도 평가과정을 멈추지 않고 결과발표가 이루어집니다.


어린이집평가제 종합평가, 결과공표, 평가 후 사후관리 일부에 대한 궁금증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다음에는 사후관리에 대한 부분과 경과조치 이후, 기타 평가제에 대한 궁금증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평가제를 준비하시는 모든 원장님과 선생님들께 도움이 되길 바라봅니다.

 

출처 "한국보육진흥원" 톡톡 2022 어린이집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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