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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집 평가제

어린이집 평가제 기본사항 확인 및 자체점검보고서 궁금증 해결

by yuny_01 2023. 2.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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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사항 확인은 어린이집이 가장 기본적인 법적 기준을 잘 지키고 있는지 지자체에서 점검하는 단계로, 사전 점검 사항과 위반되는 이력사항으로 구분됩니다. 어린이집에서는 자체적으로 평가항목에 기초하여 운영 전반을 검토하고, 자체점검보고서를 제출합니다.


Q: 기본사항 확인은 어떻게 진행되나요?

 

A: 기본사항을 확인하는 곳은 해당 지자체(시·군·구)입니다. 행정처분 이력, 어린이집지원시스템 등록정보, 현장방문 등을 통해 어린이집 운영 및 설치 관련 법적 사항 등을 확인합니다. 기본사항 확인내용은 사전점검사항(5항목)과 위반이력사항으로 확인하게 되어 있으며, 기본사항 확인 시 사전점검사항 준수하지 못할 시에도 현장평가는 진행하되, 종합평가 전까지 수정 완료 해야 하며, 종합평가 전일까지 개선되지 않은 경우에는 최하위 등급이 부여됩니다. 한편, 사전점검사항 미준수 사항이 이후 개선완료 되었다 할지라도 해당 평가지표의 확인은 현장평가 당일 기준으로 평정에 반영됩니다. 또한 위반이력사항은 선정통보 직전 월말로부터 최근 3년 이내에 지켜지지 않은 이력사항이 발생한 경우에 대해 종합평가 시 최하위 등급으로 조정되어 마지막 평가 등급 결정에 반영됩니다.

※ 다만, 차하위 등급 또는 최하위 D등급으로 반영된 법 위반 및 행정처분 사항에 대해서는 이후 평가 시 위반이력사항으로 반목하여 반영하지 않음

 


✅사전점검 사항(5항목)

 

1. 영유아 및 보육교직원 관련 보험가입

  • 준수
    §모든 영유아에 대한 상해보험어린이집에 대한 화재 및 배상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경우
    §임용된 모든 보육교직원에 대한 4대 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경우
  • 미준수
    §영유아 상해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경우
    §화재보험 또는 배상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경우
    §임용된 모든 보육교직원에 대한 4대 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경우

2. 어린이집 설치기준

  • 준수
    §어린이집 내 영유아용 화장실, 목욕실, 조리실이 설치되어 있고,  폐쇄회로 텔레비전이 보육실, 공동놀이실 등에 설치되어 있는 경우
    ※ 폐쇄회로 텔레비전의 경우 보호자 전원이 서면으로 동의하여 시・군・구청장에게 설치하지 않을 것으로 신고하거나, 네트워크 카메라를 설치한 경우 설치 면제정원 
    §50인 이상 어린이집에 놀이터가 설치되어 있는 경우 준수
  • 미준수
    §어린이집 내 영유아용 화장실, 목욕실, 조리실이 설치되어 있지 않거나,  폐쇄회로 텔레비전이 보육실, 공동놀이실 등에 설치되어 있지 않은 경우
    §인가공간을 무단 전용 하는 경우
    §정원 50인 이상 어린이집에 놀이터가 설치되어 있지 않은 경우 

3. 보육실의 설치기준

  • 준수
    §인가정원 대비 보육실의 면적이 설치기준을 충족한 경우
    *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9조 [별표 1] 참조
    *  기존어린이집(‘05. 1. 29 이전 설치 신고된 어린이집)은 구(舊)법 적용
  • 미준수
    §인가정원 대비 보육실의 면적이 설치기준 미만인 경우
    §인가공간을 무단 전용하는 경우

4. 보육교직원의 배치기준

  • 준수
    §보육교직원 배치기준 중 일반기준을 모두 충족한 경우
  • 미준수
    §보육교직원 배치기준 중 일반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5. 비상재해 대비시설 설치

  • 준수
    §비상재해대비시설 설치기준을 충족한 경우 ( 보육사업안내Ⅰ-11 참조)
  • 미준수
    §비상재해대비시설 설치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 보육사업안내Ⅰ-11 참조)

 

 

✅ 위반이력사항(8항목)

 

1. 운영정지

 §영유아보육법 제45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3백만원 이상보조금을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교부받거나 유용하여 6개월 이상의 운영정지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

 §영유아보육법 제45조제1항제2호에 따라 3백만원 이상비용 또는 보조금 반환명령을 받고 반환하지 않는 경우

 §영유아보육법 제45조제1항제3호에 따라 제44조에 따른 시정 또는 변경명령을 위반하여 6개월 이상의 운영정지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

 §영유아보육법 제45조제1항제4호에 따라 운영정지 이상의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

 §영유아보육법 제45조제1항제5호에 따라 6개월 이상의 운영정지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

 

2. 과징금처분

 §영유아보육법 제45조의2에 따라 제45조제1항제1235호의 6개월 이상의 운영정지 행정처분에 갈음한 과징금을 부과받은 경우

 §영유아보육법 제45조의2에 따라 제45조제1항제4호의 운영정지 이상의 행정처분에 갈음한 과징금을 부과받은 경우

 

3, 보조금 반환명령

 §영유아보육법 제40조제2호 또는 제3호에 따라 3백만원 이상보조금의 반환명

 

4. 원장 자격정지 또는 자격취소

 §유아보육법 제46조에 따른 자격정지 6개월 이상인 경우

 

5. 보육교사 자격정지 또는 자격취소

 §영유아보육법 제48조에 따른 자격취소

 

6. 금고이상의 형

 §영유아보육법 제47조에 따른 자격정지 6개월 이상인 경우

 §영유아보육법 제48조에 따른 자격취소

 

7. 아동복지법 등 위반

 §아동복지법 제17조를 위반하거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의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또는 2조제3호의 아동·청소년대상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경우

 

8. 식품위생법 위반

 §식품위생법94조제1항제1호 또는 제2, 95조제1호 또는 제497조제1호 또는 제2호를 위반하여 징역 또는 벌금형을 받은 경우

 

선정통보 직전월말일로부터 최근 3년 이내에 위의 위반이력사항이 발생한 경우 종합평가 시 차하위 등급으로 조정

 

Q: 자체점검보고서는 반드시 제출해야 하나요?

 

A: 자체점검은 어린이집이 스스로로 어린이집의 운영, 보육활동 하루일과를 점검하여 현재 수준을 진단하고, 이에 근거하여 수정해야 할 방안을 모색하는 과정입니다. 따라서 평가대상으로 결정된 어린이집에서는 통보된 기한 내에 스스로 점검을 진행하고 그 결과를 보고서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자체점검보고서 제출 시 법 위반(아동학대 포함) 및 행정처분 사항은 대표자 변경 및 보육교직원 여부와 관계없이 사유 발생 사실을 확인하여 제출(법적수사, 재판 계류 중에 있는 경우 포함)하여야 합니다. 어린이집에서 타당한 이유 없이 자체점검보고서를 제출하지 않거거나 늦게 제출 시, 영유아보육법 제44조제4의6호에 근거하여 평가 거부, 방해 또는 기피 등으로 생각하여 시정 또는 변경명령을 받을 수 있으며, 자체점검보고서가 심각하게 거짓으로 작성된 경우 등급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또한, 자체점검보고서에 작성된 법 위반 및 행정처분 이력사항이 가짜로 확인될 경우 최하위 등급(D등급)으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다음에는 현장평가 및 종합평가 궁금증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평가제를 준비하시는 모든 원장님과 선생님들께 도움이 되길 바랍봅니다. 

 

출처 "한국보육진흥원" 톡톡 2022 어린이집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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