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6월 12일부터 어린이집 의무평가제가 시행, 어린이집 평가가 전국의 어린이집으로 확대되었습니다. 어린이집 평가제는 평가에 목적을 두기보다는, 정기적인 평가를 통해 어린이집의 보육 질적 수준을 높이고 유지하도록 함으로써, 영유아의 건강한 발달을 도모하고 부모가 믿고 맡길 수 있는 안심보육 환경을 만드는데 그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평가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궁금해하는 질문 중 운영체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Q: 의무평가제에서는 어린이집에서 평가를 신청하는 것이 아니라 한국보육진흥원에서 평가대상을 선정하여 통보한다고 하는데 평가대상 선정은 어떻게 이루어지나요?
A: 평가제는 한국보육진흥원이 평가주기에 따라 평가대상을 결정하여 통보하고, 통보일로부터 6개월 경과 시 현장평가를 진행합니다. 이때 평가 어린이집은 평가를 다시 해야 하는 시기(인증유지 어린이집은 기존 인증유효기간과 연계하여 만료 전 평가 실시)에 맞추어 평가를 실시하고 새롭게 평가를 받아야 하는 어린이집은 개원일(또는 운영재개일)로부터 6개월 경과 후 평가대상으로 선정합니다.
Q: 인증유지 어린이집입니다. 대표자 변경을 앞두고 있습니다. 대표자 변경 이후 평가대상으로 언제 통보되나요?
A; 인증유지 어린이집에서 대표자가 변경될 경우, 구(舊) 법에 따라 인증유효기간 종료가 진행되며, 인증유효기간 종료 후 변경인가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선정통보를 진행합니다.
※ 단, 매월 평가 진행 개소수에 따라 평가날짜가 조정될 수 있습니다.
Q; 2022년 2월 1일 국공립으로 전환된 어린이집입니다. 전환 전에 평가인증을 유지하고 있었고, 전환 전과 후에 운영자는 동일합니다. 평가에 언제 다시 참여할 수 있나요?
A: 2020년 3월 1일 이후 운영자 변동 없이 국공립어린이집 전환으로 새롭게 개원한 어린이집은 기존 평가결과와 유효기간을 유지하게 됩니다. 하지만 해당 어린이집에 대해서는 확인점검을 통하여 보육서비스 질적 유지 여부에 대한 모니터링이 이루어집니다.
Q: 평가대상 통보는 언제 어떻게 이루어지나요?
A: 평가대상 통보는 총 2회(1차 선정통보, 2차 확정통보)를 통해 이루어지며, 평가대상 선정통보(1차)는 현장평가월 기준 6개월 전, 확정통보(2차)는 현장평가 월 기준 2개월 전에 진행됩니다. 1차 선정통보를 받은 어린이집은 10일 이내 어린이집지원시스템으로 ‘평가대상 선정통보서’를 확인한 후 ‘평가실시에 대한 동의서’ 및 ‘어린이집 정보 확인 및 제공 동의서’를 제출해야 하며, 동의서 제출을 완료한 어린이집에 대하여 확정통보(2차)를 진행합니다. 단, 어린이집의 현원이 0명으로 변경되었거나, 변경 예정인 경우 확정통보 시 평가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동의서 미제출 및 지연 제출 시, 평가거부, 기피 또는 방해 등으로 간주하여 시정 또는 변경명령 (영유아보육법 제44조 제4의 6호)
Q: 평가대상으로 선정될 경우 반드시 통보받은 시기에 평가를 받아야 하나요?
A: 평가대상으로 결정되면 최종 확정통보한 평가시기에 평가를 받아야 합니다. 단, 통보된 일정에 평가를 받기 어려운 상황(환경개선 공사, 보육교직원 출산, 장기입원 등)의 경우 관련 증빙서류 제출 시 한국보육진흥원에서 검토하여 평가시기를 조정할 수 있습니다.
※ 평가 참여시기를 조정 신청한 어린이집의 평가주기는 처음 통보받은 기수의 주기를 기준으로 적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인정 사유] 확정통보(2차) 월부터 현장평가월 중 다음의 사유 발생이 예정된 경우 1. 어린이집 환경개선 공사(2주 이상 소요되는 경우, 도배·장판 교체는 제외) 2. 보육교직원(원장, 보육교사, 특수교사, 치료사) 출산에 따른 산전후 휴가일이 포함된 2주 이상 휴가 3. 보육교직원(원장, 보육교사, 특수교사, 치료사)의 2주 이상 장기 입원 |
Q: 평가결과 C, D등급을 받으면 얼마 후에 다시 평가를 받을 수 있나요?
A: 평가를 받은 어린이집은 등급에 따라 다음 평가주기가 정해지며, A, B등급은 3년, C, D등급은 2년의 평가주기가 부여됩니다. C, D등급 어린이집은 사후방문지원을 필수로 참여한 후 자체개선보고서를 제출해야 하며, 특별한 변동사항(법 위반 및 행정처분, 인가변동사항 등)이 없는 경우 통보받은 평가주기(2년)에 따라 차기 평가를 받게 됩니다.
Q: 평가(또는 확인점검)를 거부할 경우 행정조치를 받게 되나요?
A: 영유아보육법 제30조에 근거하여 모든 어린이집은 의무적으로 평가를 받아야 합니다. 어린이집에서 정당한 이유 없이 평가(또는 확인점검)를 거부, 방해 또는 회피하는 경우 영유아보육법 제44조 제4의 6호에 근거하여 시정 또는 변경 명령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시정 또는 변경 명령을 받았으나, 이를 위반한 경우에는 (1차) 운영정지 3개월, (2차) 운영정지 6개월, (3차) 운영정지 1년의 행정처분을 받게 됩니다. 확인점검도 평가와 동일한 의무사항이므로, 어린이집에서 정당한 이유 없이 확인점검을 거부(방해 또는 기피)하는 경우 평가 거부 시와 동일한 절차가 진행됩니다.
다음에는 기본사항 확인 및 자체점검보고서 궁금증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평가제를 준비하시는 모든 원장님과 선생님들께 운영체계에 대한 궁금증에 도움이 되길 바라봅니다.
출처 "한국보육진흥원" 톡톡 2022 어린이집 평가
어린이집 평가제 기본사항 확인 및 자체점검보고서 궁금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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