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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집 평가제

어린이집 평가제 4영역 4-1, 4-2 궁금증 해결

by yuny_01 2023. 2.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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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1 참고사항

어린이집 원장은 운영과 철학에 대한 확고한 소신을 갖고 보육교직원과 공유합니다. 어린이집의 질적 수준 향상을 이하여 원장이 노력하고 있는 내용을 교사와 소통하도록 합니다. 어린이집의 원훈, 운영방침(운영과 철학)에 대하여 보육교직원 회의나 간담회 등을 통해 상시적으로 소통하고 협력함으로서 영유아 보육의 질적 실천을 함께 합니다.

 

4-2-2 참고사항

원장은 보육교직원과 가깝게 지낸다는 생각으로 반말 또는 줄임말 및 별명 등을 사용하지 않으며 평상시 존중하는 말과 태도를 생활하여야 합니다. 교사에게 "000 선생님" 등 개별적인 호칭을 사용하도록 합니다. 구름반 선생님, 하늘반 선생님, 반짝님, 윗층 선생님 같은 호칭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교사에게 반말을 사용하지 않도록 합니다.

 

4-1-3 참고사항

보육교직원의 정기 개별면담은 연1회 이상 실시합니다. 정기적인 개별면담의 경우 면담일지 기록이 아니더라도 운영일지에 간략하게 면담 실행으 기록해도 가능합니다. 상담을 통해 이를 발전의 기회로 전활시킬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필요하며 개별면담은 교사평가가 아니므로 서로 소통하는 기회가 되도록 합니다. 

 

4-2-2 참고사항

영유아 손이 닿는 곳에 교사용 사물함을 마련하는 경우 반드시 잠금장치를 사용하고 공동 사물함의 경우 칸을 구분하거나 바구니 사용 등 교사의 이름을 적어 개별로 구분하여 관리하도록 합니다.

 


Q: 원장은 보육전문가로서 전문성 질적 향상을 위해 어떠한 교육을 받아야하나요? (4-1-1)

 

A: 원장은 자신의 전문성 높이기 위해 보육과정 운영과 어린이집 회계에 관한 교육을 포함하여 여러가지 교육을 수료해야 합니다.


Q: 우리 어린이집에서는 원장님과 자주 이야기를 하면서 상담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진행하는 경우에도 면담을 실시한 것으로 인정되나요? (4-1-3)

 

A: 원장은 6개월 이상 근무한 교사를 대상으로 연 1회 이상 주기적인 면담을 계획하고 진행·기록해야 합니다. 주기적인 개별면담이란 미리 일정을 계획하여 실행하는 것을 의미하며, 필요할때마다 수시로 이야기를 나눌 수는 있으나 이는 주기적인 면담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개별적인 면담을 통해 원장은 교직원의 전체적인 어린이집 근무상태, 보육과정 운영 시 느끼는 문제점과 어려움 등을 명확히 파악하고, 이를  변화의 기회로 전환시킬 수 있도록 지지해 주어야 합니다. 어린이집에 6개월 이상 근무한 교사가 있는 경우 계획된 면담 일정이 다가오지 않더라도 개별면담을 진행하고 관련 기록을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Q: 어린이집에 교사실이 꼭 마련되어 있어야 하나요? (4-2-1)

 

A: 교사를 배려하는 근무조건 조성을 위해 교사실이 별도로 준비되어 있거나 교사가 휴식을 취할 수 있는 공간 또는 설비가 준비되어 있어야 합니다. 교사실은 영유아 생활공간과 분리된 공간이어야 하며 보육교사가 일을 편하게 할 수 있는 설비가 구비되어 있고, 교직원들이 모두 사용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해당 평가항목에서는 교사의 휴식 공간, 교사실, 휴식을 취할 수 있는 설비 중 1가지가 마련되어 있으면인정됩니다.


Q: 어린이집 내 빈 보육실을 교사실이나 교사용 휴식공간으로 만들어도 되나요? (4-2-1)

 

A: 교사실은 어린이집 인가공간 내 영유아의 보육공간을 침해하지 않는 기타 유휴공간에 마련하여야 합니다. 다만, 용도 변경 시 면적 상 기존 정원이 유지되는 경우에는 사용하지 않는 보육실을 교사실(교사용 휴식공간)로 변경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때, 반드시 변경된 시설현황(보육실 수 등)에 대한 정보가 공시되어 있어야 합니다. 참고로 어린이집 면적 및 정원 관련 사항은 해당 지자체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Q: 어린이집 지하에 교사실을 준비해도 되나요? (4-2-1)

 

A: 지하층은 환경이나 비상대비 등의 위험으로 대비하기 힘듬으로 물품 창고 등의 용도로 사용하여야 하며, 교사실은 지상층에 마련하는 것이 좋습니다. 하지만, 기존 인가시설에 지하층 사용이 허용된 시설(교사실 등)의 경우 양방향으로 대피할 수 있는 장소 마련 등 비상재해대비시설이 준비되어 있는 경우에만 사용 공간으로 인정됩니다.


Q: 교재나 교구 등 물품을 보관해두는 곳에 여유 공간이 있는데, 그 부분을 교사 개인사물함으로 이용해도 되나요? (4-2-2)

 

A: 사물함은 교사가 일상적으로 이용하기 쉬운 장소(보육실, 교사실 등)에 각각 개별로 사용할 수 있도록 준련하는 것이 좋습니다. 다만 물품 보관하는 곳이 분리되어 있어 한 칸에는 어린이집 물품을 정리하고 나머지 한 칸에 교사의 개인용품을 보관하는 용도로 사용한다면 교사 개인사물함으로 인정되나, 이때 바구니나 칸막이 등으로 나누어 교사 사물함과 어린이집 물품보관 장소가 분명하게 구분되어 있어야 합니다. 여러 교사가 한 사물함을 공용사용하거나 어린이집 물품 등을 함께 보관해두면 개인사물함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어린이집 평가제 4영역 중 4-1, 4-2 궁금증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다음은 평가제 4영역에 다음부분 알아보겠습니다. 평가제를 준비하는 모든 원장님과 선생님들께 도움이 되길 바라봅니다.

 

출처 '한국보육진흥원' 톡톡 2022 어린이집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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