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어린이통학버스 차량에 함께 탑승하는 교사도 안전교육을 수료해야 하나요? (3-4-3)
A: 교사 등 차량에 함께 탑승하는 성인은 보건복지부 장관이 규정하고 있는 동승보호자 안전교육 (온·오프라인 가능)을 2년마다 주기적으로 이수해야 하며, 평가 시에는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수료증이 있어야 합니다.
Q: 차량용 어린이 보호장치가 안전인증을 받았다는 제품임을 어떻게 확인하나요? (3-4-3)
차량용 어린이 보호장치는 안전인증(KC)을 확인할 수 있는 제품을 사용해야 합니다. 36개월 미만 영아의 경우, 영아에게 맞는 안전인증 기준(W1, W2 또는 0그룹, 0+그룹, Ⅰ그룹)을 확인할 수 있는 제품을 장착해야 합니다. 안전인증을 받은 제품은 안전인증 표식과 인증번호가 적혀있으므로, 사용 전 반드시 제품에 안전인증 표식과 인증번호가 확인 가능한지를 점검해야 합니다. 글씨가 지워지거나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도 감점사항에 해당됩니다.
※ 미인증 제품 사용 시, 평가요소 3-4-3-①, 3-4-3-④에서 모두 N평정됨
Q: 영아반도 안전교육을 진행해야 하나요? (3-5-1)
A: 영아반도 아동복지법에서 규정한 안전교육의 내용, 주기에 맞춰 안전교육을 진행하여야 합니다. 다만, 만0,1세의 경우, 발달정도를 고려하여 일상적인 양육이나 기본생활 관련 놀이 및 활동 등으로 안전교육을 실시할 수 있습니다.
Q: 영아에게는 대집단 활동을 진행하는 것이 안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안전교육의 경우에도 대집단으로 진행하면 안 되나요? (3-5-1)
A: 어린이집에서 실시하는 안전교육의 내용, 방법 등은 영유아의 발달에 맞게 진행해야 합니다. 특히, 영아의 경우 발달특징상 대집단 진행이나 교사 주도의 활동보다는 영아의 개별적 발달적 특성을 참고하여 소집단 또는 개별 활동으로 안전교육을 실시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쌓기영역에 건널목을 만들어 본 후 안전하게 횡단보도를 건너가는 놀이를 해볼 수 있습니다. 이처럼 영아에게 안전교육을 진행할 경우 일과 중 영아의 발달특성을 고려하여 일상생활, 동화, 놀이, 이야기 나누기 등의 방법으로 하루일과 내에서 자연스럽게 경험할 수 있도록 실시해야 합니다. 영아를 위한 안전교육 계획은 아래의 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어린이집 안전공제회(www.csia.or.kr) 「연령별로 알아보는 영아 안전교육 프로그램 개정판」
Q: 영유아를 위한 아동복지법에 근거한 안전교육을 진행하는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안전교육 관련 지표는 어떻게 확인하나요? (3-5-1)
A: 어린이집에서는 영유아가 자신스스로가 안전을 보호할 수 있는 기술과 능력을 기를 수 있도록 영유아를 위한 안전교육을 실시하는 것이 좋습니다. 본 지표에서는 아동복지법에서 정해놓은 안전교육의 내용(종류), 실시주기에 따른 안전교육 진행 여부를 확인합니다. 안전교육에 관한 확인은 보육일지나 운영일지 등에서 진행여부를 확인하니 기록이 누락되지 않도록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Q: 소방대피훈련을 할 때 꼭 어린이집 외부로 나가야 하나요? (3-5-1)
A: 영아들이 어려서 외부까지 나가기가 어렵다고 답변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어린이집에서는 비상사태를 위해 정기적으로 월 1회 이상 소방대피훈련을 진행하면서 교직원과 영유아의 대피능력을 연습할 수 있어야 하므로, 영아의 경우에도 실제 비상상황과 똑같이 어린이집 외부로 대피하는 훈련을 실시해야 합니다. 그리고 소방대피 훈련 사진은 필수가 아닙니다.
Q: 소방대피훈련을 월 1회 이상 실시할 때 재난대비훈련을 소방대피훈련과 매월 한번씩만 진행해도 인정되나요? (3-5-1)
A: 소방대피훈련은 실제 비상상태와 동일하게 꼭 어린이집 외부까지 대피해야 하며, 모든 반의 영유아가 월 1회 이상 소방대피훈련을 진행해야 합니다. 이때, 지진 등 재난대비훈련은 영유아가 직접 움직여 참여할 수 있는 훈련을 포함하여야 인정하며, 매월 한 번씩 번갈아가며 진행할 수 있습니다.
Q: 근무 하는 보육교직원 중 영유아 학대 예방교육을 꼭 받아야 하는 대상은 누구인가요? (3-5-2)
A: 근무중인 보육교직원은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에 의한 신고의무자입니다. 그러므로 모든 보육교직원은 영유아 학대 예방교육의 대상이 됩니다. 따라서 원장, 보육교사(연장보육 보죠교사 포함) 이외에 조리원, 차량기사, 사무원 등 어린이집에 근무 중인 기타 보육교직원도 모두 영유아 학대 예방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이때 교육은 시청각교육, 집합교육, 인터넷 강의 또는 자체교육 등의 다양하게 진행 가능합니다.
Q: 매월 소방대피훈련을 진행하고 실시기록을 작성하고 있는데 비상 대피요령을 따로 마련해야 하나요? (3-5-2)
A: 비상대피요령은 화재, 재난, 응급상황 등 비상상황의 전반적인 대비 행동지침을 의미합니다. 반면 소방대피훈련은 특정 상황을 가상으로 정하고 진행한 것으로, 대피과정의 일부 일 뿐 비상 대피요령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그러므로 비상시 대피요령은 별도로 준비해야 합니다.
※ 비상시 대피요령은 보육사업안내 서식(부록) 참고
※ 재난별 대피요령은 ‘국민재난안전포털’(www.safekorea.go.kr) 참고
Q: 어린이집에 분말 소화기 대신 투척용 소화기(간이소화용구)만 준비하여도 무방한가요? (3-5-3)
A: 어린이집에서는 비상사태, 화재 등을 대비하여 각 층마다 소화기를 준비해야 합니다. 흔히 어린이집에서 사용하는 투척용 소화기는 ‘간이소화용구’입니다. 어린이집에서는 투척용 소화기가 외에 분말소화기(소화약제를 압력에 의해 방사하는 기구)를 준비해야 합니다.
「소화기구 및 자동소화장치의 화재안전기준(NFSC101)」에 의하면, 간이(투척용)소화용구는 소화기 및 자동확산장치를 제외한 소화단위 1단위 이하의 소화용구로써 화재발생 초기단계에서 사용하지 않으면 소화효과를 보기 어려우며 일반적으로 1회용으로 제작되는 보조 소화용구이므로, 꼭 분말소화기를 마련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분말 소화기는 관리가 잘 되고 있는지 확인합니다. 소화기가 rechage 상태일 경우 감점 사항에 해당될 수 있으므로 잘 살펴 보시기 바랍니다.
Q: ‘단독경보형감지기’가 있어야 한다고 하던데, 무엇인가요? (3-5-3)
A: 단독경보형감지기는 보통 천장에 붙여 두면 화재, 연기 위험을 감지해 경보음을 울려주는 장치입니다. 화재 발생 시 빠른 움직임이 어려운 영유아 특성을 고려하여 조기경보를 통해 영유아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이 변경되었으며, 이에 어린이집 건물(1~3층)의 모든 각 실에는 단독경보형감지기를 꼭 설치해야 합니다. 다만, 해당 층에 자동화재탐지설비(스프링쿨러)를 설치한 경우 단독경보형감지기를 추가하여 설치할 필요는 없습니다. 단독경보형감지기 설치 해야 하는 장소는 보육실, 조리실, 유희실, 교사실(휴게공간 포함), 사무실, 원장실, 자료실, 베란다, 현관, 보일러실, 드레스룸, 창고, 계단, 복도 등으로, 꼭 천장(계단은 최상층 천장)에 부착해야 합니다. 다만, 목욕실, 욕조나 샤워시설이 있는 화장실은 오동작의 상황이 생겨날 수 있으므로 단독경보형감지기 및 화재감지기 설비를 제외할 수 있습니다.
어린이집 평가제 3영역 중 3-4, 3-5 궁금증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다음은 평가제 4영역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평가제를 준비하는 모든 원장님과 선생님들께 도움이 되길 바라봅니다.
출처 '한국보육진흥원' 톡톡 2022 어린이집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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