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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집 평가제

어린이집 평가제 3영역 3-2, 3-3 궁금증 해결

by yuny_01 2023. 2.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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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준비해 둔 간식을 데울 때에도 꼭 앞치마와 머릿수건을 착용해야 하나요? (3-2-3)

 

A: 급·간식 조리 시에는 위생적이고 청결한 복장을 갖추어야 합니다. 이때, 음식을 데우는 과정 또한 모두 조리에 해당하므로 꼭 앞치마와 머릿수건 등을 착용해야 합니다.


Q: 교사용 반찬은 매일 폐기하지 않고 냉장고에 보관한 후 다시 먹어도 되나요? (3-2-3)

 

A: 어린이집에서는 매일 조리된 음식은 매일 소모해야 하므로, 배식을 끝내고 남았을 경우는 모두 폐기해야 합니다. 따라서 교사용 반찬이어도 당일 남았을 경우 꼭 전량 폐기해야 합니다. 다만, 김치류는 평정대상에 제외되나, 식품이 변질되지 않도록 보관하고 관리되도록 합니다.


Q: 데친 채소류를 냉동실에 넣어 두었다가 급식 시 음식을 만들어 제공해도 되나요? (3-2-3)

 

A: 데친 채소류, 육수, 삶은 고기 등도 조리의 단계를 진행했으므로 당일 소모 원칙을 지켜야 합니다. 따라서 조리의 단계를 진행한 식자재를 다음에 사용하려고 냉동실에 저장하는 것은 당일 소모 원칙을 준수하지 않은 것으로 평정합니다.


Q: 영유아가 먹는 물을 꼭 보육실에 비치해야 하나요? (3-2-3)

 

A: 어린이집에서는 영유아가 원할 때 자유롭게 물을 마실 수 있도록 영유아의 활동공간에 마실 물을 마련해 두어야 합니다. 따라서 보육실 안, 복도(보육실이 위치한 같은 층의 복도) 등 영유아가 쉽게 이용할 수 있는 공간에 마실 물과 물 컵을 비치해 두어야 합니다.


Q: 영유아 콧물을 닦아준 후에 매번 손 씻기를 해야 하나요? (3-3-1)

 

A: 교사가 영유아의 콧물을 닦아준 후 물로 손을 씻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그러나 보육실 상황에 따라 항상 손 씻기가 어려운 경우, 대안으로 손소독제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음식을 만지기 전 등 꼭 손을 씻어야 하는 경우에는 물로 손을 씻어 청결하도록 관리해야 합니다.


Q: 아프거나 다친 영유아를 위한 지침서에는 어떠한 내용이 포함되어야 하나요? (3-3-2)

 

A: 어린이집에서는 감염병의 질병 또는 사고로 다친 영유아 발견 시 빠른 대처를 위해 지침을 준비해 두어야 합니다. 즉, 아프거나 다친 영유아 발견 시 처리 절차와 교직원의 역할분담을 문서화하여 항상 기억하고, 상해 유형에 따라 알맞은 응급처치가 가능하도록 관련 지식을 준비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아래의 책을 참고하여 어린이집에서 생길 수 있는 응급상황이나 안전사고 시 빠르게 대처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지침 또는 사례들이 가록 되어 있으니, 이를 참고하여 지침을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 어린이집 안전관리 백과(어린이집안전공제회, 2019)

• 서울시 어린이집 안전수칙 매뉴얼(서울특별시, 2016)

• 2019 어린이집 보육교직원 안전교육(어린이집안전공제회, 2019


Q: 어린이집에서 아이가 갑자기 열이 날 때 어떻게 대처해야 하나요? 전화 또는 문자로 부모의 동의를 받은 후 해열제를 먹여도 되나요? (3-3-2)

 

A: 어린이집에서는 다치거나 아픈 영유아 발생 시 빠른 지원을 위해 규칙을 마련해 두어야 합니다. 해열제에 관련된 사항은 ‘아프거나 다친 영유아를 위한 지침’에 기록하여 보호자와 전화 또는 문자 연락 후 동의를 얻은 후 해열제 투약을 하는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상황 후에는 알림장 또는 스마트폰 알림장, 대화수첩, 문자메시지 등을 통해 투약보고서를 부모에게 제공하도록 합니다.


Q: 부모님이 투약의뢰서를 작성하지 않고 투약 시간과 용량 등을 말로 알려주는 경우, 어떻게 해야 할까요? (3-3-2)

 

A: 아픈 영유아의 학부모가 투약을 의뢰할 경우에는 꼭 서면으로 요청해야 합니다. 부득이하게 구두로 투약의뢰를 한 경우, 서면을 대신할 문자메시지 등의 기록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해야 하며, 꼭 투약의뢰서의 필수기재사항(약의 종류, 용량, 시간, 의뢰자명) 작성확인 후 투약해야 합니다.


Q: 해외 사이트를 통해 구매한 의약품을 어린이집에서 사용해도 되나요? (3-3-2)

 

A: 정식수입절차를 통과하지 않은 해외 의약품의 경우 한국 품질검사를 거치지 않아 영유아에게 처방 사용하기에 적절하지 않으며, 법적인 보호를 받을 수 없는 의약품이므로 사용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평가에서도 해당 약품은 의약품으로 확인하지 않습니다.


Q: 영유아 건강검진을 부모님께 여러 차례 부탁하였으나, 보호자가 제출하지 않을 때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3-3-3)

 

A: 어린이집에서는 영유아의 건강관리를 위해 연 1회 건강검진을 진행하고,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보관해야 합니다. 따라서 어린이집에서는 부모님께 영유아 건강검진을 진행할 수 있도록 안내하여야 합니다. 다만, 건강검진에 대해 3회 이상 안내한 후에도 부모님이 건강검진을 제출하지 않을 경우, 원장은 3회 이상의 안내하거나 요구했던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보호자에게 보낸 가정통신문, 알림장, 키즈노트 등)를 보관하고 건강검진 진행 여부와 거부했던 사유를 생활기록부 등에 작성하여 관리합니다.


Q: 제8차 영유아 건강검진까지 모두 진행한 만5세아의 경우, 건강검진을 추가로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하나요? (3-3-3)

 

A: 영유아 건강검진은 매년 1회 진행하여야 하며, 당해연도 또는 전년도에 진행한 건강검진 서류를 확인합니다. 그러나 만5세의 경우 8차 영유아 건강검진까지 모두 진행하였다면 건강검진 실시 주기를 참고하여 평정에서 제외합니다.


Q: 한국보육진흥원에서 교직원을 대상 유아흡연예방교육을 받았습니다. 어린이집 평가 관찰 시 건강 또는 안전교육으로 인정되나요? (3-3-3)

 

A: 한국보육진흥원에서는 현장에서 근무하는 보육교직원을 대상으로 온라인금연교육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교육으로 유아흡연예방교육을 진행하고 있는데, 본 교육을 수료한 경우, 어린이집 평가내용 「3-3-3-② 영유아와 보육교직원을 대상으로 다양한 건강 및 영양교육을 실시함」, 또는 「4-4-1-② 모든 보육교직원에게 역량계발을 위한 교육 기회를 제공하고 있음」에서 보육교직원 교육으로 인정됩니다.

※ 단, 유아흡연예방교육 수료만으로 위 평가내용 두 가지 중복 인정은 안됨


어린이집 평가제 3영역 중 3-2, 3-3 궁금증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다음은 평가제 3영역 남은 부분 궁금증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평가제를 준비하는 모든 원장님과 선생님들께 도움이 되길 바라봅니다.

 

출처 '한국보육진흥원' 톡톡 2022 어린이집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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