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내외 공간을 청결하고 쾌적하게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전체적으로 아이들이 사용하는 공간의 찌든 때나 먼지, 실외공간의 경우 해충, 거미줄 등이 없어야 합니다. 관찰자들이 창틀을 손으로 만져보고 다닌다는 소문이 있는데 그것은 사실이 아닙니다. 관리를 하고 있는지에 대한 부분을 점검하는 것이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청결한 상태를 유지하시면 크게 문제 되지 않습니다. 생활공간에 있는 것 중 벽걸이형 선풍기, 책상, 의자 등의 찌든 때, 휴식영역 등의 쿠션에 얼룩자국, 먼지 덩어리 등이 관찰될 경우 평정에 좋지 않은 영향을 줍니다. 당일 해충 발견이 될 경우에도 문제가 되니 청결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개별침구를 사용할 때 반드시 동일한 모양과 색깔일 경우 교사 영유아 모두 구분할 줄 알아야 합니다. 여분의 침구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사용 후 바로 세탁하는 것이 좋습니다. 놀이매트를 요로 사용하는 것은 안되나 놀이매트 위에 개인요를 깔고 사용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Q: 쌍둥이 형제일 경우하나의 침구를 같이 사용해도 되나요? (3-1-1)
A: 만3세 이하의 아이들은 일과 중에 낮잠시간을 실시해야 합니다. 이때 낮잠을 자는 모든 아이들에 대해서는 청결한 침구관리해야 하며, 개별 침구(이불, 요, 베개)가 준비되어 있어야 합니다. 따라서 쌍둥이여도 침구는 각각 준비해야 합니다. 또한 같은 색과 모양의 침구를 사용할 경우에는 꼭 이름, 모양 등 개별표시를 하여 관리해야 합니다.
Q: 공기청정기를 매일 작동해야 하나요? (3-1-1)
A: 어린이집에서는 실내 공기를 상쾌하게 하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창문을 열어서 환기를 자주 할 경우에는 공기청정기를 사용하지 않아도 가능하나 미세먼지가 ‘나쁨’ 이상이거나 외부와 통하는 창문이 없어 환기가 불가능한 경우 반드시 공기청정기를 사용하여 실내 공기를 쾌적하게 유지해야 합니다. 또한 정기적으로 필터를 교체하는 등 공기청정기도 관리해야 합니다.
Q: 토요일에 어린이집을 운영하고 있으나 규칙적이지 않게 영유아가 등원합니다. 이럴때 매주 토요일에 대한 급·간식 식단을 모두 준비 계획해야 되나요? (3-2-1)
A: 어린이집에서는 영유아의 성장 단계와 영양적 상황을 참고하여 급·간식 식단표를 계획적으로 수립하여야 합니다. 토요일에 어린이집을 오픈한다면, 영유아가 규칙적으로 등원하지 않더라도 미리에 토요일 급·간식에 대한 계획표를 제공하고 관련 기록을 보관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운영위원회의 결과에 따라 토요일에 어린이집을 오픈하지 않을 경우에는 관련 증빙자료(예: 어린이집 운영안내서, 운영위원회 회의록 등)를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Q: 계획한 식단에 따라 급·간식을 제공하려고 하나, 식자재 준비 사정 등에 따라 부득이하게 계획과 다른 음식을 제공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 같은 식품군으로 변경 제공하면 인정 가능한가요? (3-2-1)
A: 어린이집에서는 영유아가 정상적인 발달에 필요한 영양을 습득할 수 있도록 영양적 균형을 참고하여 영양사가 작성한 식단대로 급·간식을 준비하여야 합니다. 다만 식자재 준비 사정 등으로 인해 부득이하게 계획표와 다르게 준비할 수밖에 없는 상황도 있을 수 있으므로, 일부(1개월 내 50% 미만) 일치하지 않을 경우는 감안하여 평정합니다.
Q: 영유아별 식품 알레르기에 대한 조사 결과, 현재 식품 알레르기가 있는 영유아가 없습니다. 알레르기 질환이 없는 영유아가 있는 경우에도 식품 알레르기 질환에 대한 부분의 안내서를 마련해야 하나요? (3-2-1)
A: 식품 알레르기는 대부분 출생 후 1-2년에 알게되며, 다양한 음식 종류에서 다양한 증상으로 나타납니다. 영유아의 경우 출생 후 식품 알레르기에 대한 특이 사항이 없었으나, 어린이집에서 처음 접하는 음식으로 인해 알레르기 반응이 나올 수 있으므로, 어린이집에서는 식품 알레르기가 있는 영유아에 대한 적극적인 방법을 알고 있어야 하므로 이를 위해 해당 지침을 준비하고 부모에게 이를 고지해야 합니다.
Q: 등원하는 영유아 중 식품 알레르기 질환이 있는 아이가 있는 경우 어떻게 대처해야 하나요? (3-2-1)
A: 어린이집에서는 영유아별로 식품 알레르기 상황에 대해 조사하여 어린이집의 대처방법에 따라 알레르기가 있는 영유아를 위한 급·간식의 조리, 배식을 실행하고 관련 내용을 운영일지 등에 작성하여 관리하시기 바랍니다.
Q: 학기 초 식품 알레르기 질환이 있는 설문지에 식품 알레르기가 있다고 조사되었으나, 이후 부모가 해당 식품에 대해 알레르기가 없어졌다고 하는 경우 어떻게 진행해야 하나요? (3-2-1)
A: 학기 초 식품 알레르기가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으나, 이후 알레르기가 없어진 경우 ‘식품 알레르기 질환 조사 기록’을 수정하고 그에 대해 반영 관리하시기 바랍니다.
Q: 어린이집에서 된장이나 김치를 직접 만들어 먹습니다. 직접 만든 음식에 대한 유통기한은 어떻게 평정하나요? (3-2-2)
A: 식품제조·가공업체에서 유통을 목적으로 생산하는 식품에는 식품위생법에 따라 유통기한을 필수로 표기해야 합니다. 본 평가요소에서는 어린이집 인허가공간 내 유통기한이 표식 되어 있는 모든 식품을 대상으로 유통기한 날짜 여부를 확인하고 있습니다. 이때, 어린이집에서 직접 담근 된장, 고추장, 김치는 유통기한 평정대상에 제외되나, 식품이 변질되지 않도록 보관·관리해야 합니다.
Q: 어린이집 인허가공간 내에는 조리실이 없고, 같은 건물에 유치원의 조리실을 함께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유치원 조리실도 관찰 대상에 포함되나요? (3-2-2)
A: 유치원과 같은 건물에 있는 어린이집은 지자체의 허가가 있을 경우 유치원 조리실을 함께 사용할 수 있습니다(2022년도 보육사업안내). 그럴때는 해당 조리실 내 모든 식자재(유치원용 등)가 관찰대상에 포함되며, 조리실 공간 및 설비의 위생 여부도 함께 관찰하게 됩니다. 아울러 공공기관이나 사회복지관 안에서 함께 조리실을 사용하는 어린이집의 경우에도 동일한 기준이 적용됩니다.
이상 3영역 3-1, 3-2 궁금증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다음은 3영역 나머지 부분에 대한 궁금증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평가제를 준비하는 모든 선생님과 원장님들께 도움이 되기 바라봅니다.
출처 '한국보육진흥원' 통통 2022 어린이집 평가
평가제 3영역 3-2. 3-3 궁금증 클릭!!
평가제 2영역 2-3, 2-4 궁금증 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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