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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집 평가제

어린이집 평가제 2영역 2-3, 2-4 궁금증 해결

by yuny_01 2023. 2.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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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반 편성을 규정에 맞게 운영하애 하는데 가끔 보육통합정보시스템상의 정보와 현재 반의 정보가 동일하지 않아서 감점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특히 같은 반을 2개 이상 운영하는 어린이집에서는 아이들 명단과 보육통합정보시스템 반 명단을 출력하여 확인하는 절차가 평가전에 필요하겠습니다. 

 

신규 보육교직원 오리엔테이션은 교직원마다의 기본 교육자료를 준비해 두시고 실행 평가는 운영일지에 작성해도 평가기준에 적합합니다. 신규 보육교직원의 대상은 신입교사, 대체교사, 기타 보육교직원(영양사, 조리원, 간호사, 운전사 등), 보육실습생, 자원봉사자 등이 있겠습니다.

 

신입영유아가 입소할 경우 적응절차(실시기간, 방법)에 대한 안내문이 마련되어 있어야 합니다. 또는 운영안내책자를 통해 신입영유아 오리엔테이션을 준비하셔도 가능합니다. 신입 영유아는 학기 초 입소나 중간 입소 등 모두 포함되며, 최소 5일 이상의 기록이 있어야 합니다. 간혹 적응을 잘한다는 이유로 3-4일 정도만 진행하시는 경우가 있는데 이는 평정에 영향을 주므로 꼭 5일 이상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신입원아 적응은 단축보육 및 영유아의 상황에 따라 체계적으로 운영한 기록을 작성하도록 합니다. 

 

영유아 개별면담에 대한 기록은 연 2회 진행되어야 하며 사전에 가정통신문 또는 키즈노트 등을 통해 공지되고 실제 대면면담이나 전화면담으로 진행되며 반드시 기록을 해야 합니다. 면담일지에는 일시, 대상 및 면담자, 면담 내용등이 포함되어 있어야 합니다. 신규개원 6개월 이내의 어린이집일 경우 개별면담을 1회 이상 실시한 기록이 있으면 됩니다. 

 

지역사회 연계활동은 월 1회 이상 기록이 있어야 합니다. 영아의 경우 2개월에 1회 이상입니다. 지역사회는 주변 환경을 경험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목표를 세워서 진행할 경우 동네 공원 산책등도 포함될 수 있습니다. 

 

그럼 2영역에 대한 궁금증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Q: 평가 전해의 희망 등·하원 시간의 변화가 없더라도 부모님들께 수요조사를 매해 실시해야 하나요? (2-3-2)

 

A: 어린이집에서는 매해 운영계획을 작성하기 위해 모든 영유아의 희망 등·하원 시간 등에 대한 변동 수요조사를 서면으로 실시해야 합니다. 해당 수요조사 결과를 반영하여 어린이집 운영계획을 다시 수립해야 합니다(보육사업안내 어린이집 운영 일반원칙-어린이집 운영계획 수립 참고). 따라서 매해 전체 원아의 부모님께 서면으로 수요조사를 실시하고, 전년도와 희망 등·하원 시간의 변동이 없는 영유아라고 한다 해도 반드시 서면으로 수요조사 결과를 남겨 두어야 합니다. 등하원이 기재된 귀가동의서, 입학원서 등은 수요조사로서 인정되지 않습니다. 


Q: 신입원아 적응일지는 영유아가 입소한 월의 관찰일지로도 확인 가능한가요? (2-3-4)

 

A: 신입원아 적응일지에 영유아의 놀이, 일상생활과 관련하여 관찰한 내용이 기재된 경우 해당 월의 관찰기록으로도 인정 가능합니다. 관찰일지에 신입원아적응에 관련된 기록을 남겨 두시면 좋습니다. 


Q: 신입 영유아가 맞벌이 가정이라서 단축보육을 실시하기 어려운 경우 영유아 신입적응을 어떻게 해야 하나요? (2-3-4)

 

A: 신입 영유아가 어린이집 생활을 잘 적응할 수 있도록 모든 신입 영유아를 대상으로 최소 5일 이상 점차적인 단축보육을 실행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다만, 일부 신입 영유아의 가정의 특이상황 및 부모의 요구(맞벌이 가정 등)에 따라 5일 이상 단축하여 보육이 어려운 경우 단축보육 기간을 줄여서 실시할 수 있습니다. 특이사항에 대해 기록을 해 두고 영유아의 특성에 따라 적응을 도와주었던 기록을 추가 기록해 두시면 좋습니다.


Q: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부모님께 아동학대 예방교육을 실행하려고 하는데, 어떤 내용과 방법으로 실행하면 좋을까요? 교육 시 참고할 수 있는 자료가 있나요? (2-4-1)

 

A: 어린이집에서는 부모 대상으로 아동학대 예방교육 진행 할 경우 아동학대의 정의 및 유형, 아동학대 발견 시 신고방법, 아동학대를 예방하기 위한 양육방법, 아동권리존중 등의 내용으로 안내할 수 있습니다. 어린이집에서 직접 교육할 경우 육아종합지원센터 및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 홈페이지에 있는 교육자료를 활용할 수 있으며, 중앙 및 지역육아종합지원센터의 온·오프라인 교육을 부모님과 함께 수강할 하거나 안내할 수 있습니다. 다만, 육아종합지원센터의 온·오프라인 교육의 경우, 어린이집에서 부모님께 안내 후 실제로 교육을 이수 또는 수강한 부모가 있는 경우에만 인정 가능합니다. 아동학대 교육을 받은 부모님께 부탁하셔서 결과서를 받아두는 것이 좋겠습니다.


Q: 알림장을 꼭 작성해야 하나요? 알림장을 사용할 경우 사진을 꼭 첨부되어야 하나요? (2-4-2)

 

A: 알림장은 가정과의 의사소통을 하고 있다는 하나의 방법입니다. 그러므로 반드시 작성해야 하는 필수는 아닙니다. 다만 가정과의 의사소통으로 알림장을 사용하는 경우, 작성 횟수나 사진첨부 여부는 평정내용이 아니며 사용 여부만을 확인합니다. 가정과의 소통 및 지원방법은 가정과의 소통(수시), 부모개별면담(연2회), 부모상담(수시), 부모모임(연2회), 부모만족도 조사(연1회이상)로 작성하시는 것이 이상적입니다.


Q: 부모가 개별면담을 원하지 않을 경우 사유를 작성하고 실시하지 않아도 되나요?

 

A: 부모 개별면담은 교사와 부모가 아이들에 대한 다양한 정보를 공유하고 올바른 양육과 지원방법에 대해 서로 의견을 주고받는 의미 있는 일입니다. 따라서 어린이집에서는 교사와 부모가 아이들의 성장발달을 지원하기 위해 1년에 2번 이상 정기적인 상담을 실시해야 합니다. 이때 대면으로 진행하는 면담이 원칙이나, 감염병 또는 개인 사정으로 대면면담이 어려운 경우 전화상담으로도 진행 가능합니다.


Q: 지역사회 활동으로  동네 산책 하는 것이 인정이 되나요?

 

A: 지역사회 활동으로 산책만 하는 것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영유아는 자신이 속해 있는 지역사회 환경을 둘러보고 이를 통해 여러 가지 경험을 쌓아나갑니다. 어린이집에서는 영유아에게 우리주변 지역에 있는 주요 공간에서의 의미 있는 경험을 살향함으로써 영유아가 자신이 살고 있는 지역사회를 알아가고 필요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따라서 영아반이라 할지라도 동네 산책하기만의 제한적인 활동만 반복하기 보다는 다양한 지역사회 자원을 둘러보며 여러가지 활동을 경험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Q: 감염병(코로나) 등으로 인해 지역 자원을 사용하거나 지역주민 등과 함께하는 활동을 실행할 수 없을 경우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A: 감염병 등의 이유로 인해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활동을 지속적으로 실행하기 어려운 경우, 비대면으로 진행 가능한 지역사회 연계 활동을 구성하여 실시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지역사회의 소방관, 경찰관, 보건소 직원 등이 실시간 화상으로 안전 및 건강에 대해 징보를 제공하는 활동, 기부, 물품 증정, 환경보전, 유아들이 아동안전 등에 대한 지역사회를 위한 미니 캠페인 실시 등 여러가지 지역사회 연계 활동 등을 통해 영유아가 자신이 살고 있는 지역사회를 알아가고 필요한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이상으로 2영역 2-3, 2-4 궁금증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다음은 3영역에 대한 궁금증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평가제를 준비하는 모든 원장님과 선생님들께 도움이 되길 바라봅니다.

 

출처 '한국보육진흥원' 톡톡 2022 어린이집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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