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영역에서는 기관 운영, 가정 및 지역사회와의 연계, 실내 공간 구성 및 운영, 실외 공간 구성 및 운영 등 총 4개의 지표를 중심으로 평가하게 됩니다.
어린이집의 실내 공간은 영유아가 자신의 움직임을 스스로 조절할 수 있고, 놀이나 활동에 집중할 수 있는 편안하고 쾌적한 공간이어야 합니다. 또한 영유아의 놀고자 하는 요구와 쉬고자 하는 요구를 모두 지원할 수 있는 공간이어야 합니다. 보육공간은 다수 영유아가 함께 생활하며 같은 시간대에 여러 가지 놀이나 활동이 이루어지는 장소이므로 영유아가 놀이와 활동을 자율적으로 선택하고 능동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어린이집의 보육프로그램 특성에 맞는 놀이영역으로 구성하고, 다양한 놀이 및 활동 자료를 마련해 주어야 합니다.
Q: 만3세 이상의 유아가 등하원하는 어린이집입니다. 화장실을 남아, 여아용으로 나누어 별도 설치해야 하나요? (2-1-2)
A: 평가에서는 영유아가 사용하기에 적합한 크기의 세면대, 변기가 구성되어 있는지 확인하고 있습니다. 다만, 2022년 보육사업안내에서는 어린이집 화장실 내 남여 분리, 남아 소변기 사이에 가림막 설치를 권장하고 있으므로 어린이집 운영 시 권장사항대로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Q: 어린이집 공간이 좁아서 미인가 공간이나 지하일부 공간을 유희실로 사용해도 되나요? (2-1-3)
A: 평가항목에서는 미인가 공간에 있는 모든 것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어린이집 평가에서는 어린이집으로 인가받은 공간만 평정이 이루어집니다. 따라서 미인가 공간을 사용하고 있는 유희실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또한 2010년 1월 30일부터 지하층(사실상의 1층 아래에 있는 층)은 보육 용도로는 사용이 불가능하므로 지하공간에 마련된 유희실 등의 영유아 공간은 인정되지 않습니다(2022년도 보육사업안내)
Q: 저희 어린이집은 공간이 좁아서 복도를 유희실로 사용중입니다. 이 경우에도 복도에 만든 공간이 유희실로 인정되나요? (2-1-3)
A: 복도는 영유아가 이동을 하는 통로로 사용되는 공간이므로 복도에 유희실을 설치한 경우 원활한 신체활동이 이루어지기 어렵습니다. 영유아 이동에도 방해가 되므로 유희실로 사용하는 것은 평가에 인정되지 않습니다.
Q: 교사실 한 부분에 양호공간을 설치해도 되나요? 그리고 유희실과 도서공간을 합쳐서 구성해도 되나요? (2-1-3)
A: 양호공간은 교사실(또는 원장실) 내 설치가 가능하며, 비상약품 및 아픈 영유아가 누워서 쉴 수 있는 간이침대(매트) 등을 마련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유희실 내 대근육 활동을 할 수 있는 넓은 공간이 준비되는 경우, 유희실의 일부 공간에 도서공간을 설치할 수 있습니다. 다만, 도서공간이 유희실과 분리된 공간으로써 활용할 수 있도록 책장과 책을 편하게 읽을 수 있는 공간(매트, 소파 등 비치)을 준비하여 영유아가 안락하게 책을 볼 수 있도록 마련해야 합니다.
Q: 사용하지 않는 보육실을 자료실로 이용해도 되나요? (2-1-4)
A: 자료실은 어린이집 안 인가받은공간 내 설치하여합니다. 영유아의 보육공간을 침해하지 않는 기타 여유공간에 마련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용도 변경 시 면적대 영유아 비율을 살펴보셔야 합니다. 기존 정원이 유지되는 경우에는 사용하지 않는 보육실을 자료실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때, 꼭 변경된 시설현황(보육실 수 등)에 대한 정보가 보육포털에 공시되어 있어야 합니다. 참고로 어린이집 영유아 수대 면적 비율 관련 사항은 해당 지자체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Q: 정원 50인 미만 어린이집으로, 인가공간 내 실외놀이터가 없고 어린이집과 가까운 인근놀이터도 없는 경우 평정은 어떻게 되나요? (2-2-1)
A: 실외공간은 영유아들이 정서적, 신체적으로 튼튼하게 자라날 수 있도록 환경을 구성해 주는 매우 중요한 부분으로, 본 평가항목에서는 실외놀이터 또는 대체놀이터를 마련하고 있는지 평가합니다. 다만, 정원 50인 미만 어린이집으로 주변에 놀이터가 전혀 없거나 실제 사용이 불가능한 곳에 설치되어 있는 경우, 어린이집 인가받은 공간 내 유희실(대근육 활동공간)이 준비되어 있으면 실내놀이터의 기능을 하고 있는 것으로 평정합니다.
Q: 보육통합정보시스템에 등록된 만1,2세반과 만2세반이 하나의 보육실에서 함께 생활하는 경우, 연령별 반 규모는 어떻게 평가되나요? (2-3-1)
A: 연령별 반 규모는 현원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반별 정원을 기준으로 평가하며, 혼합연령반의 경우에는 낮은 연령을 기준으로 평가합니다. 예를 들어, 만1,2세반과 만2세반이 한 보육실에서 함께 생활하고 있지만 보육통합정보시스템에는 각각 반으로 등록되어 있어 정원 12명으로 실행하고 있는 경우, 낮은 연령인 만1세반 정원을 기준(1:5)으로 10명까지만 한 보육실에서 함께 생활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영아의 현원이 10명 이하더라도 낮은 연령 기준 비율 기준 2명이 초과되므로 N평정됩니다.
어린이집 평가제 2영역 중2-1, 2-2 궁금증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다음은 평가제 2영역에 다음 항목에 대한 궁금증에 대해알아보겠습니다. 평가제를 준비하는 모든 원장님과 선생님들께 도움이 되길 바라봅니다.
출처 "한국보육진흥원" 톡톡 2022 어린이집 평가
평가제 2-3, 2-4 궁금증 클릭!!
평가제 1영역 1-4, 1-5 궁금증 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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