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집 평가제 1영역 1-2, 1-3 궁금증 해결
Q: 지역사회 시민단체, 지자체 운영 사업(노인일자리 등)으로 실행하는 수영, 축구, 한자, 영어, 악기(장구 등) 학습하는 등도 특별활동에 해당되나요? (1-2-5) A: 특별활동은 보육과정 외에 실행되는 활동프로그램으로 어린이집 원장·보육교사 등 보육교사가 아닌 외부 강사에 의해 어린이집 내·외에서 이루어지는 활동을 말하며, 영어, 축구, 한자 등과 같이 지식습득을 목적으로 분절된 내용을 가르치는 것이 모두 해당합니다. 따라서 이와 같은 활동은 진행되는 주체 및 비용 수납 여부와 상관없이 특별하게 진행되는 활동으로 운영규정에 따라 24개월 이상 영유아는 부모동의서를 구비하며, 오후에 실시하시기 바랍니다. Q: 특별활동 강사의 개인사정으로 오전에 수업 보강을 실시해도 되나요? (1-2-5) A: 특별활..
2023. 2. 8.